식약청, (주)다원이 제조한 혼합음료 판매 중단, 회수 조치
식약청에 따르면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인 유리병에 내용물을 충진하는 과정 중 충진기의 작동 오류로 일부 유리병이 깨지면서 유리조각이 튀어 해당 용기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제조시설, 제조환경 등을 개선하도록 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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