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경찰, 사용 불가 상품권 판매한 20대 잡아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천안 동남경찰서는 13일 온라인 상에서 이미 사용해 쓸 수 없는 문화상품권 수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A씨(28)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한 문화상품권 판매점에 PIN번호를 알아낸 비정상적인 문화상품권 330매를 판매하고, 공범에게 바로 알려 미리 파악해 둔 PIN번호를 통해 인터넷에서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 상품권을 쓸 수 없게 한 혐의다.

▲ A씨가 문화상품권의 금액부분을 칼로 오려 PIN 번호를 알아낸 모습./제공=천안동남경찰서

조사결과 이들은 문화상품권 금액란 스크래치 밑에 있는 PIN번호를 칼로 오려 알아낸 후 다시 붙여 정상적인 문화상품권처럼 속여 14차례에 걸쳐 판매점에 1장당 9100원씩 총 4493매, 4132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모두 상품권을 전문 취급하는 가게로 300~500장씩 대량 구매, 상품권의 경우 금액란 스크래치 부분을 개봉해야 상품권의 하자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허점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 피해가 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사용한 상품권은 정상으로 발행된 것은 맞고 A씨가 중국에서 들여왔다고 진술했다"며 "현재 공범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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