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전 의원 캠프 2명도 '구속'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은 11일 지난 총선 당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새누리당 김근태(부여.청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모임에 참석, 지지를 호소하며 자서전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다.

이에 지난 3월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검찰에 고발,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펼쳐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은 또 이재선 전 의원 캠프에서 일하던 2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등을 벌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대전지검에 10일 현재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는 19대 19건 25명으로 18대 35건 37명보다 줄었다.

유형별로는 19대 금품살포 13명, 흑색 선전 7명, 기타 5명이었으며 18대에는 금품 7명, 흑색 선전 5명, 기타 25명으로 금품 관련 위반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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