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허위신고자 단속해 경찰력 낭비 막겠다.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불법 오락실 관련 신고 중 약 10%가 허위신고인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경찰력 낭비 등을 막고자 이를 단속키로 했다.

10일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달간 대전지역 불법 게임장 신고 건수는 총 276건으로 이중 28건이 허위신고다.

이에 대전경찰은 서민생활안전을 위한 5대 폭력 척결, 대선 선거대비체제 돌입 등 하절기 민생치안에 경찰력을 집중하고자 허위 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은 지구대·파출소 순찰근무자 뿐만 아니라 경찰서 형사당직반과 과학수사요원까지 출동시켜 허위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 한 후 허위신고자를 단속한다.

허위신고자는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벌금이나 구류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으나 대전경찰은 이번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법률 적용과 손해배상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막고 선량한 피해 신고자가 허위 신고로 인해 피해를 철저히 차단, 허위신고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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