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어디는 '사우나' 어디는 '얼음방'

▲ 대전시중구의회가 평상시는 물론 비가 오는 선선한 날에도 정례회의를 하면서 에어컨을 쉼없이 가동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지역 사업장 20여곳이 에어컨을 켠 채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에너지절약 대책을 잘 시행하고 있었지만 일부는 냉방온도 28℃ 이상 유지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대전시는 지난 1일부터 공공기관, 회사, 점포 등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하절기 에너지절약 대책을 시행중이다.

시는 구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 전체 약 100여명이 대전시 곳곳을 다니며 문을 열고 냉방기를 켠 사업장을 단속중이다.

9일 현재까지 20여곳이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해 적발, 경고장을 받았다.

시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저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문을 연채 에어컨을 가동해서는 안되며 공공기간은 냉방온도를 28℃ 이상, 호텔, 백화점 등 2000TOE(석유 1톤을 연소할 때 생기는 에너지) 이상의 민간 건물 22개소는 26℃이상 냉방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에너지절약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먼저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찜통 더위를 참아가며 에어컨 적정온도를 지키고 있지만 대전중구의회의 경우 비가 오는 날도 서슴없이 에어컨을 아침부터 가동하는 등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이다.

이날도 정례회의를 하면서 아침부터 계속 가동해 일부 방청객이 '춥다'고 할 정도로 에어컨을 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반 소규모 사업장 등의 경우 적정온도 제한이 없어 카페나 음식점 등은 발이 시려운 정도로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민간시설의 경우 판매시설은 25도까지 허용하지만 카페 등 소규모는 온도제한을 하는 규제가 없어 단속이 어렵다"며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곳은 1번 경고를 하면 대부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중앙통제 냉난방이기 때문에 거의 적정온도를 지켜 직원들이 힘들어 할 정도이다"며 "공공기간은 민간 사회도 함께 단속을 실시, 적정 온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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