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7시30분부터 확성기, 4거리 교통사고 유발 등 '표 떨어지네'

▲ 2일 대전 한 교차로에 선거 유세 차량이 보도블록 위까지 진입해 보행자에게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 보도블록 파손까지 위협하고 있다.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 서구 내동 모 아파트에 사는 박모씨(31.여)는 지난 토요일 아침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유는 오전 7시 30분부터 북소리와 함께 들려온 선거 운동하는 유세차량의 확성기 소리 때문.

박씨의 집은 19층으로 이중창으로 문이 닫혀 있음에도 유세 소리가 크게 들려 휴일의 달콤한 늦잠을 포기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지난 29일 자정부터 4.11총선의 공식적인 선거유세가 시작되면서 거리 곳곳에는 선거 운동원과 유세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가득하다.

문제는 이 소리가 너무 크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중구에 사는 김모씨(32)도 "일요일날 아침 9시부터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 선거유세를 하던데, 직장인에게는 휴일 아침 늦잠자는 것이 삶의 낙인데 이를 빼앗았다"며 "표를 찍어 주고 싶다가도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을 보면 망설여 진다"고 토로했다.

소음뿐 아니라 선거유세 장소도 문제다.

대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교차로를 중심으로 차량이 올라가 있거나 선거운동원들이 플랭카드, 팻말 등을 들고 나와 인사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것.

초보운전자 박모씨(34.여)는 "우회전 하려는데 선거 운동원들이 가득 있어 보행자 등이 보이지 않아 불안했다"며 "인사를 할 때도 너무 도로에 바짝 있어 꼭 부딪칠거 같아 위험해 보였다"고 질타했다.

교차로 뿐 아니라 아파트 입구 코너에서 서 있는 유세차량도 우회전 시 유세차량을 끼고 돌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나 노약자 등 보행자로 인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적이다.

또 선거유세 차량이 보도까지 올라가 보행자가 불편하고, 보도블럭을 망가뜨리는 것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까지 파손할 위험이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하루에 10건 이상씩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예전보다는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음 관련 민원이 들어오는데 소음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교차로 보도블록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는 위배되지만 선거법에는 이를 허용, 선거법이 상위법이라 이 기간에는 제한을 할 수 없는게 실정이다. 후보들이 시민들을 위해 자제를 해 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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