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4분기 25건 대상…최고 3배까지 과태료 부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부동산 실거래가 정착을 위해 지난 해 4분기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중 허위신고가 의심되고 검증결과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난 25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밀조사의 중점사항은 중개업자를 통해 이뤄진 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와 계약 체결 후 60일이 지나 신고한 경우,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경우 등이다.

정밀조사 결과 부동산실거래 신고위반자는 최고 취득세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가족 간의 증여를 매매 거래한 것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를 추징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해 3분기 부동산거래 신고건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모두 14건에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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