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7억원 투입…설치비 50% 지원
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들여 시내버스와 택시 등에 공회전제한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설치비의 50%를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등록된 시내버스 및 일반 택시, 적재량 1톤 이하 밴형 택배용 화물 차량이다. 단 시내버스와 일반 택시의 경우 차령 만료일 3년 이내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공고란을 참조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정책과(042-600-362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허송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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