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 흉기로 찌른 40대 검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10분쯤 B씨(31)의 호프집에 찾아가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간 흉기로 1회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에 앞서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3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 세워 둔 차량을 B씨가 접촉사고를 내 감정이 좋지 안은 상태에서 같은달 14일과 17일쯤 누군가 자신의 차량을 수회 긁어 놓자 B씨를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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