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학계․시민단체․공무원과 함께 사전 간담회

[ 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6일 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의 인권 보장을 담은 인권 증
진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송의원의 발의한 인권조례안을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 인권 증진 위원회’를 구성해 인권 침해 사례의 분석과 대처 방안등을 논의할수 있는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상재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도지사가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아 줄 것과 도민뿐만 아니라 사업장 인권침해 부분도 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매년 또는 3년 등으로 구체화해 줄 것과 인권약자들이 실질적, 구체적으로 조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도 인권센터 설치 필요성을 주문했다.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조례안에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작성, 인권기금 조성, 인권 영향평가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통합인권 개념보다 학생, 이주노동자 등 개별인권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혜영 충남다문화정책위원회 위원은 시․군과의 전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나사렛대 우주형 교수는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들의 권리구제가 중요한 만큼 조례제목에 증진보다 보호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은 아닌지와 체계적인 인권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조례에 인권센터 설치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부대 강현수 교수는 "동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관련부서에 대한 감독기능과 예산지원, 전담직원 배치, 인권 센터 설치, 인권교육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한 내용을 조례에 포함해서 명품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덕빈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하게 검토해 인권약자나 인권사각 지대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인권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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