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 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자살율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자살 예방 조례를 제정에 나섰다.

▲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금산1) 위원장
충남도의회는 26일부터 개회하는 제 248회 임시회를 통해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외 9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자살위험에 노출 되거나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와 ▲도지사는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사전 예방적 대책 및 사회 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어 기본계획 및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행에 필요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설치할수 있고 ▲자살예방센터 설립․운영과 함께 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 가족과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의 기반도 제공한다.

도의회 문복위 김 위원장은 ‘최근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보호와 자살예방 및 지역사회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자살예방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본 조례제정은 16개 시도 중 서울, 광주, 경기도, 인천에 이어 다섯 번째이며,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다음달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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