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 법인카드 편법 사용 392건에 1043만원 추징 결정

▲ 충남도 김종문의원 충남개발공사 법인카드 편법 사용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 법인카드 편법 사용 논란을 빚었던 충남개발공사의 감사 결과가 부분 공개 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개발공사의 법인 카드 편법 사용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9일 충남개발공사 법인카드 편법 사용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후 도의회 행자위 차원에서 감사를 벌여 총 392건에 1043만원을 환수 조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총 400건에 1800만원이 추징 대상으로 밝혀졌지만 선물을 구매한 내역은 있지만 수령한 사람이 밝혀지지 않은 8건을 제외해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표적 감사 논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수하게 제기된 문제로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며 “표적 감사 논란은 소를 훔쳤다고 잡힌 도둑이 소가 아니라 송아지를 훔쳤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 절하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지난 9월부터 충남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던 정기 감사에서 4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지는 등 문제점이 속속 지적된 바 있다”고 말해 개발공사의 법인카드 편번 사용 문제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구체화 되면서 감사를 신청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조만간 감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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