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무단 폐원(소)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 등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260개소가 자진 폐원(소)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별로는 학원 및 교습소가 142개소, 개인과외교습자는 118명이 폐원신고해 과태료 면제 및 기타 행정처분이 면제됐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에 따르면 학원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휴.폐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및 직권 폐원 대상이 돼 향후 1년 간 설립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 대다수 학원이 폐원할 경우 세무서에 폐업 신고 후 사업자등록만 말소 한 뒤 교육청에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 실태파악이 상당히 어려웠고, 통계수치가 비정확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현재 유성구 및 서구관내 학원 및 교습소는 2270개소, 개인과외자 1709명이 등록.신고해 운영 중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