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및 기존채용 외국인강사에 대한 검증 실시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의 시행으로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경우 검증과 연수를 의무화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10월 26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것이며, 학원에서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 법에서 정한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외 여권ㆍ비자 및 외국인등록증도 추가로 확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 강사의 한국문화 적응 및 자질 향상을 위해 입국 후 1회 이상의 연수를 의무화했다.

강사의 범죄경력조회서는 자국정부가 범죄경력을 조회, 발급하는 기간이 최소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기존강사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검증서류를 법 시행일 3개월 이내에 검증을 완료해야 한다.

신규강사는 검증서류를 검증후 채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처분(교습정지 등) 및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오수현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검증된 외국인 강사 채용 및 채용 후 연수 의무화를 통해 강사의 자질은 물론 외국어 교육의 수준 또한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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