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해피엔드 이혼소송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
[ 시티저널 박진화 기자 ] 이혼하는 부부가 한해 12만 쌍에 이를 정도로 이제 더이상 이혼은 숨기거나 창피해하지 않아도 되는 흔한 일이 된지 오래다.

부부간의 갈등이 더이상 해결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각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10년 내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해온 전업주부 김미영(가명, 42)씨는 최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단 한번 실수라며 용서를 빌었고 내연녀와도 관계를 정리했지만, 믿었던 만큼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았던 것.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결국 이혼을 결심한 김미영씨. 하지만 지금까지 살림만 하고 살아온 김미영씨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아이들 양육에 대한 문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등 걱정이 앞섰다.

남편과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현명한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 김미영씨는 해피엔드를 찾았다.

해피엔드 이혼소송(happyend.co.kr)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은 부부가 협의해서 소송 없이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부부가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 의견이 맞지 않아 재판을 통해 풀어나가는 소송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협의이혼의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고 시간도 짧지만 소송이혼은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많고 재판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장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있다.

그래서 소송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소송이혼의 경우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법은 여러가지 정황과 상황을 참작하게 되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가 승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산분할로 재산분할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이혼 후 경제적 자립과 생활설계가 가능하다.”며, “재산분할 청구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을 해야 할 경우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보전해 두어야 한다. 공동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 상대방이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재산 분할로 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 집행할 재신이 없어 실제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는 재판상 이혼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 이혼재판과 같은 재판부에서 병합하여 진행하며,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혼한지 2년 이내까지 가능하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이혼소송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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