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 카페.노래방.게임방 등에서 '뻐끔뻐끔'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청소년 담배 구입은 법적으로 안 되면서 피는건 상관 없나보죠? 당당히 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학기간 청소년들의 외출이 잦아지면서 담배를 구입, 흡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법적으로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담배를 구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는 것 자체를 처벌.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
 
5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노래방, 청소년으로 보이는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피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한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노래방에서 담배를 판매한 적이 없는데 학생들이 어디서 구입했는지 노래방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종종 목격한다고 토로했다.
 
인근에 위치한 커피숍과 PC방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
 
흡연실이 따로 마련된 커피숍과 PC방에도 사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담배를 버젓히 물고 있었지만 업주.직원들은 이를 그냥 방치한 채 제재하지 않는 모습이다.
 
법적으로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만 구입한 청소년에 대해선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

또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없어 청소년들은 담배를 불법으로 구입해도 피는건 자유라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청소년들은 담배를 피는 것을 제재하는 어른들에게 '불법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며 폭행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담배 구입도 인터넷, 주민등록증 위조, 약해 보이는 '어른'을 시켜서 구입하는 등 구입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보니 각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방학기간 청소년 비행예방에 힘쓰고 있다"며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는 처벌을 받는데 구입해 피는 청소년은 법적 처벌 근거가 없어 계도에 힘이 드는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금연구역에서 피는건 제재할 수 있는데 현재 법으로는 다른 장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어 문제다"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학생들이 담배를 피지 못 하도록 업주들도 협조를 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청소년들이 방학기간 카페.노래방.게임방 등에서 담배를 버젓히 피고 있지만 담배 판매와 달리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사진=시티저널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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