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백화점 상품권이나 아이폰 등에 당첨됐다고 속여 문자를 발송, 유료사이트에 접속토록 유인해 수억원 상당을 가로챈 A씨(28)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도운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7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당첨' 등의 낚시성 문자를 발송, 퀴즈를 풀게해 1회시마다 990원 소역결재를 유도해 총 5만5442명으로부터 5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항의하는 피해자에게는 환불.결제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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