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 확정 공포 21일부터 시행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국민들이 21일부터 박카스. 안티프라민 등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일반약을 편의점 등에서 구입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까스명수액 등 액상소화제, 락토메드산 등 정장제, 안티프라민 등 연고.크림제와 파스 등 48개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21일자로 확정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48개 의약외품목은 약국뿐 아니라 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에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도 슈퍼마켓, 편의점, 마트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 이번에 전환되는 의약외품 구매는 거래계약 체결, 상품 코드 등록 등 행정상 준비절차 일주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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