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유치원1, 초등 2, 중등2, 특수 1 설립
입법예고는 대전가양유치원, 대전온천초등학교, 대전계산초등학교, 대전도안중학교, 대전덕명중학교, 대전가원학교 등이다.
학교 명칭은 법정동명을 인용하는 등 교명제정 원칙에 따라 유관기관 및 주민 의견을 수렴, 대전시 교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이며,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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