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이상구 의원, 입법예고 무시한 집행부에게 ‘시민 알권리 무시마라’

▲ 24일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한 집행부를 이상구 의원이 지적하고 나섰다.
[ 시티저널 최웅 기자 ] 논산시의회 이상구 의원(한나라당)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직무를 수행한 집행부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24일 논산시의회 제134회 정례회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나선 이 의원은 입법예고 없이 공무원 3명 증원을 상정한 집행부에 대해 “시장 위에 는 시민이 있다”라며 “이는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행태”라고 맹비난 했다.

이어 집행부가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고 긴급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공무원의 인원증대는 긴급사항이 아니다”라며 “긴급사항은 구제역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 수의사가 투입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거론된 긴급사항에 대해 “인사조례 문제에 대해 입법예고 하지 않는 시군은 없다”며 “이미 3월에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와 관련한 인원증원이 나왔는데 긴급처리하고 입법예고치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라고 강도 높게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주민의 알권리와 입법예고 취지를 생각지 못하고 일처리를 했었다”고 인정하며 “앞으로는 입법예고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반성했다.

한편 이날 논산시 의회는 총 10개의 조례안을 가결하고 상임위를 각각 산회했으며, 의결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135회 논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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