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지난 14일 입법예고

[ 시티저널 최웅 기자 ] 당진군이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공직자 부조리 신고 시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공무원의 부조리와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과 유용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5000만원을 보상하는 ‘당진군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를 전면 개정키로 하고 지난 14일 입법예고 했다. 

부조리 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 보상금은 금품 수수액의 10배,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추징 또는 환수결정액의 10% 이내이며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5000만원이다.

또 공무원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는 발생 당일부터 3년 이내 신고해야 하며, 군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조사를 마쳐야한다.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가 부족해 사실 확인이 곤란한 사항, 이미 신고 된 사항, 감사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해 수사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사항 등은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