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과 천안-아산-서산 지역별 천차만별

[ 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 충남도가 1기분에 부과한 자동차세 66만 1천건, 668억원 가운데 가장 많이 청구된 천안시와 가장 적은 청양군 간의 차이가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에서 가장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천안시로 17만 4천건에 231억원을 부과했고 가장 적은 곳은 청양으로 1만 1천건에 10억원에 그쳐 대조를 보인 것.

천안시에 이어 2위로 많은 자동차세가 부과된 곳은 ▲아산시로 9만 3천건에 140억 8천만원 ▲3위는 서산시로 5만 5천건에 68억 3700만원 ▲4위는 당진군 5만 4천건에 70억으로 서산에 비해 차량 대수는 적지만 징수액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별로 보유대수와 징수액수가 다른 곳은 당진과 서산뿐만이 아니다.

논산시의 경우 3만2천대를 대상으로 33억 1600만원이지만 이보다 1천대나 적은 보령시가 징수 액수에서는 36억 1만원으로 3억이상 징수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보유 대수가 적다하더라도 배기량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보유대수는 많지만 노후 차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대수와 징수세액이 비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10%의 자동차세 활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 이용자가 지난해 보다 30%이상 늘어나 연간 17만 8천건에 281억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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