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시행유도, 편의도모… 2500개 제작해 나눠
지난 해 8월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에 따라 음식점에서는 소, 돼지, 닭, 오리고기 구입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해야한다.
따라서 이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음식점 영업주들은 보관함 등이 마땅치 않아 보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시는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시행 유도와 편의를 위해 원산지표시 증명서 보관철 2500개를 만들어 나눠주고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논산시는 이달 16일과 다음 달 2일 열리는 위생교육 에서도 원산지표시 증명서 보관철을 나눠줄 계획이다.
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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