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보 조기 공시로 학부모 만족도 증진
제공되는 정보는 교과별 평가계획, 수업공개 계획, 교과별 진도 운영계획, 학교급식사고 발생 현황, 보건관리 현황, 안전관리 현황, 학교폭력예방교육 현황, 장학금 수혜현황,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교육관련 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4~5월에 공시하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등 4개 항목을 학기 개시전인 2월로 앞당겨 제공한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바뀐 시행령에 맞춰 2월로 앞당겨지는 공시 정보도 무리없이 공개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충분히 안내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학부모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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