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3~6만원 증가

대전 중구는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교통법규 위반 처벌규정 강화에 따른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구는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한 주민피해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동주민센터의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해 대민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개정 법규가 적용되는 시간과 장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중구는 57개교 주변의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적용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사항은 불법주정차 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각각 4만원씩 과태료가 증가됐으며, 승용차 기준으로 속도위반은 40㎞/h 초과시 12만원, 20~40㎞/h는 9만원, 20㎞/h 이하는 6만원으로 각각 3만원, 신호•지시위반은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대폭 증가됐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로 이지역에서의 각종사고가 끊이질 않아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구 관계자는 “스쿨존 내에서의 처벌규정이 강화된 만큼 무지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며 “어른들의 무질서한 차량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 화를 입지 않도록 교통질서 준수에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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