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생(만65세) 이전 사람 대상, 사망시 20만원 지급

대전 중구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사망시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일 현재 만65세 이상(1917~1946년생)으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신청은 참전유공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인 부모, 아들•딸, 며느리, 사위가 할 수 있으며,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중구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만 70세 이상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5만원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이어 사망위로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며 “사망위로금 수급대상자의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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