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긴급 대책회의 열어, 구제역 6개 분야별 대책 마련시행

2일 충남 천안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연접지역인 공주시가 구제역 확산방지 및 축산농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축산농가 심부름센터를 운영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공주시는 지난 2일 천안시 수신면 젖소농장이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음에 따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열고, 구제역 차단에 대책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3일 오전 10시 30분 읍면동장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축산농가 심부름센터 등을 본격 운영키로 한 것.

이 센터는 지역 농․축협 직원, 읍면동 직원, 평생분담마을 직원을 통해 역학관련 이동제한 농가 등을 대상으로 생필품 보급, 민원처리 등을 대행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구제역 확산방지책이자 민원해결 차원의 조치로, 주민과 최 일선인 읍면동 산업개발담당에 설치하게 된다.

지역 농․축협은 해당 축산농가가 생필품 등을 전화배달로 주문할 경우 배달해주고, 읍면동의 직원들은 들판민원배달제를, 평생분담마을 직원들은 해당 축산농가의 생활민원 등을 신청접수해 처리해주게 된다.

한편, 공주시는 2일 긴급 방역대책회의에서 축산농가 심부름센터 이외에 기존 7개 방역통제초소를 15개소로 증설하고, 가축인공수정 연기, 수의진료 자제, 벌크사료 차량 TG 인계조치, 지대사료차량 면별 수송 전담차량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3일 읍면동장회의에서는 사료차 방역, 축분수거차, 집유차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대책 시행과 함께, 축산관련 차량 방역조치, 수정사, 수의사 방역조치, 가축중개인 매매업자 조치사항, 역학관련 농가조치사항, 축산농가 이동제한 대책 등 구제역 6개 분야별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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