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60㎡이상 4,000여 개소 조사, 3월 10일 납부고지

대전 중구는 3일 2011년도 제1기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원교육을 중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는 25일까지 부과대상 건축물에 대한 본격적인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소유자 또는 업소 대표 등과 직접 면담으로 이뤄지며, 조사대상은 주택•공장•창고•주차장 시설 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인 숙박•목욕•식당•병의원 및 사무실 등 4,000여 개소가 해당된다.

조사내용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기를 제외한 가스, 난방 등 연료사용량과 상수도 및 지하수 등 용수 사용량, 건물소유자, 건물용도, 건물공실여부 등을 일제히 조사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건축물 면적 160㎡이상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구는 이번에 조사된 자료를 중심으로 최종 부과건수 및 금액을 확정한 후, 3월 10일 이전에 납부자에게 고지서 발송을 완료해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는 2010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33,976건(시설물3,908건, 자동차30,068건)에 시설물 4억8859만원과 자동차 16억5823만원 등 모두 21억4682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3일부터 시작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원 방문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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