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60㎡이상 4,000여 개소 조사, 3월 10일 납부고지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소유자 또는 업소 대표 등과 직접 면담으로 이뤄지며, 조사대상은 주택•공장•창고•주차장 시설 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인 숙박•목욕•식당•병의원 및 사무실 등 4,000여 개소가 해당된다.
조사내용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기를 제외한 가스, 난방 등 연료사용량과 상수도 및 지하수 등 용수 사용량, 건물소유자, 건물용도, 건물공실여부 등을 일제히 조사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건축물 면적 160㎡이상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구는 이번에 조사된 자료를 중심으로 최종 부과건수 및 금액을 확정한 후, 3월 10일 이전에 납부자에게 고지서 발송을 완료해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는 2010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33,976건(시설물3,908건, 자동차30,068건)에 시설물 4억8859만원과 자동차 16억5823만원 등 모두 21억4682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3일부터 시작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원 방문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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