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재 1,599건에 대한 주변 건축행위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정을 2010년까지 마무리하여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 동안 문화재 주변의 건설행위 허가에 대하여는 민원처리기간의 장기화, 처리 기준의 불명확 등으로 민원인들의 불편과 불만이 있어 왔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 주변 건설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면 문화재 주변 건설행위가 가능한 범위를 민원인이 사전에 알 수 있게 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허용기준 범위 내의 건설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해 행정처리기간의 단축을 통한 민원인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문화재 주변의 고도(高度) 규제와 주변경관의 관리 등을 통해 문화재와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체계적 보존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문화재청 홈페이지(www. ch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에 게시하여 국민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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