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기업의 고용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 지방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하여 창출한 추가 고용인력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3년 이상 제조업 또는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중 신규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면 매월 50만원 이내 최장 12개월간 인건비를 지원 받게 된다.

이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규모 및 고용기준은 ▲소기업(1~49명)은 5천만원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1명 이상, ▲중기업(50~299명)은 3억원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인원 1명 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 고용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난해까지 지원대상이던 대기업은 더 많은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창출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투자의 범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 건축비, 토목구축물 설치비, 운수장비 구입비, 기계·장비 등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으로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24개월이내 이루어진 투자에 한해 인정되고 지급기준인원은 2009년 10월 이후 신규 고용한 인원도 포함되며 1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 고용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도 일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투자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 시·군청 고용보조금 담당부서에 문의해 신청하면 지원대상 검토와 중복수급여부를 조회한 후 적정하게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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