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단체, 철도노조의 파업은 법률이 보장한 단체행동권 행사

야당은 1일 오전 경찰의 철도노조 본부 및 서울지방본부 노조사무실 대상 압수수색과 관련, 철도노조의 전면파업은 합법적이라며 노동탄압을 중지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합법적인 철도파업을 탄압하면 정부가 불법"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불편이 크다고 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파업을 무조건 불법시하고 탄압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라고 강조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특히, 이날 오전 경찰이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가 유도한 것으로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와 벙주의 책임 하에 있는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툭하면 공권력을 투입해 노사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합법적인 노동자 권익 운동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중립적 위치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경찰의 사무실 압수수색과 집행부 15명 체포에 대해서 "이번 파업은 코레일 사측의 일방적 단체 협약 파기에 맞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정부가 불법성 여부도 가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행위의 명분도 국민적 신뢰도 저버린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또 "이번 노조 탄압은 MB 정권의 반노동, 반서민 본능이 본격화되었다는 것과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정부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기름에 불을 부은 것이며 노동자들과 양심있는 세력의 분노를 사게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대통령이 노동자를 국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맘대로 부려먹는 부하 직원이자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피고용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헌법에 '모든 근로자는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돼 있는데, 공공부문 노동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체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니, 참으로 반 헌법적이고 천박한 인식"이라며 "이렇게 쉽게 무시되고 파괴될 수 있는 노동기본권이라면 아예 기본권에서 제외하라"고 꼬집었다.

또 이날 오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3개 법률가 단체들의 철도노조에 대한 경찰수사 규탄 기자회견도 열렸다.

이들 단체는 "철도노조가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사측이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철도노조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을 중단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찰이 전날 철도노조 지도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경찰이 출두요구서를 문자로 통지하는 등 수사절차를 무시하고 노조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조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소, 고발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 등 사용자 측 편들기의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전국철도노조의 전면파업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 엄단키로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도 파업 주동자 검거 전담반을 편성하고, 이날 오전 불법 파업을 주도, 코레일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한강로 철도노조 본부 및 서울지방본부 노조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 15명도 체포했다.

대검찰청은 “노조 측은 사측이 단협을 해지, 파업에 들어가 정상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영상 문제인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는 양상으로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고, 검찰 또한 “노조가 임단협 협상 중에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합법 파업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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