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문세트가 출시되고 소비자 유인을 위한 과대 포장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포장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오늘 16일부터 이달말까지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매장의 선물류 코너를 대상으로 시·군, 지역 민간단체,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위반 가능성이 있는 주류,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보조식품류, 신변잡화류 등의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포장횟수 및 포장재질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아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과대포장행위 단속과는 별도로 유통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해 회수한 포장재의 재활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고 친환경 시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유통업계 및 소비자들의 수준 높은 인식 전환을 위해 홍보활동과 함께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