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도내 낙후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07. 3월에‘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비교적 낙후지역으로 인정되는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등 8개 시군에 대하여 매년 580억원을 특별회계로 편성·지원하는 특수시책을 시행해 왔다.
아울러, 국가 광특 회계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예산 편성전 사전부지매입, 투자심사 확행, 각종영향평가 등 사전이행절차를 준수해 온 점과 행정지원 시설의 복합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면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아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도는 정부예산확보활동을 계획적으로 펼친 결과, 2010년도 광특회계연도 자율편성 추가 한도액 88억원을 더 인정 받아냈다.
도는 인센티브 83억원과 추가편성 한도액 88억원을 가지고 백제역사재현단지의 마무리와 성장촉진지역 활성화 사업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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