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시장 상인회 주차료 부당징수 파문 해명

▲ 한민시장 공용주차장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한민시장 공용주차장 관리를 위임 받은 한민시장 상인회는 본사(대전시티저널)가 지난 6일 보도한 ‘공용주차장 부당요금 징수...’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 이후 관계기관인 서구청의 조사가 이뤄지자 상인회 관계자가 “서구청과의 협약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한 것은 인정 한다” 면서도 “한민시장 주차장 위해 썼다”고 해명했다.

대부분 대전지역 각 지자체들은 공용주차장운영을 위수탁 계약을 통해 수탁자가 연간 자치단체에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주차장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공용주차장이 운영된다.

문제가 된 한민시장 공용주차장의 경우, 서구청이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위수탁 계약이 아닌 주차장관리 협약을 맺어 상인회에 관리운영을 맡기면서 시작됐다.

한민시장 상인회 등록회원에 따르면 재래시장 상인회에 등록된 상인들을 상대로 월 주차료 명분으로 5천원과 운영비조로 매일800원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 상인회에 등록된 회원사가 240여곳으로 매월 주차료 와 상인회운영비가 상인회 통장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상인회는 시장 주변 일반상가 점포주들에게 고객무료주차 혜택을 빌미로 공공재산을 이용해 규정에도 없는 주차료 징수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사실이 밝혀져 현대판 '봉이 김선달'식의 횡포를 보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서구청측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 상인회를 비호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한 제보자 A씨(39세)는 “한민시장공용주차장 관련해 1년전부터 서구청 관련부서에 민원제기를 해왔지만 번번히 이상 없다 정당하게 받는 것이다는 답변만 받아 왔다"고 말하는 등 서구청의 관련 공무원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상인회를 비호해 왔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번 문제는 처음 지적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지난 5월 12일자 대전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윤원식 경제진흥과장은 주차장 운영에 관련 다소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날의 약속은 허언이 되어 버렸다.

한 일간지의 취재 과정에서 서구 한민시장의 주차장 불법 징수 문제는 적어도 지난 5월부터 서구청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소나기만 피하는 식으로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는 과정에 주민들의 피해만 키운 꼴이 됐다.

현재 서구청은 한민시장 공용주차장 운영실태(주차장 관리 비용등)등 전반적으로 사실관계조사를 실시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개선대책을 마련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는 있지만 진상파악을 위한 명확한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서구청의 방관속에 한민시장 상인회가 주차장 운영 전방에 관한 전횡을 휘두른 것이 밝혀질 경우 책임 소재를 놓고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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