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도내 전 지역의 주택과 농지 등 일반 사유 토지가 해당되며, 이번 수해로 감면되는 지적측량은 ▲주택피해로 인하여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와 둑이 유실되고 토사가 유입하여 물이 빠진 후에 대부분 논·밭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시설물의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 감면혜택을 받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각 시?군 지적공사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집중호우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하고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