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유관기관 학원지도단속 "실무 대책반" 구성ㆍ운영

대전시교육청은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학원지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대전사무소, 대전세무서, 5개 지역경찰서(중부, 동부, 대덕, 둔산, 서부)와 공동으로 유관기관 실무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무대책반은 여름방학을 이용한 학원 특별지도단속 및 학원법 위반 신고포상제에 따른 관계 기관 간 정보교류 및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끼워팔기, 허위과대광고 등 학원의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세무서에서는 학원의 신용카드 결제ㆍ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학원탈세행위에 대한 단속 및 홍보를, 경찰서는 학원의 불법ㆍ편법운영 등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무등록학원에 대한 사법조치 및 불법학원에 대한 수사의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실무대책반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필요시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학원지도단속에 따른 지속적인 정보를 교환 및 공유할 방침이다.

대전동․서부교육청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세무서, 경찰서가 참여하는 유관기관 실무대책반이 구성ㆍ운영됨으로써 학원 운영의 투명화 및 학원지도단속의 실효성 확보로 건전한 학원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