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유관기관 학원지도단속 "실무 대책반" 구성ㆍ운영
이번 실무대책반은 여름방학을 이용한 학원 특별지도단속 및 학원법 위반 신고포상제에 따른 관계 기관 간 정보교류 및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끼워팔기, 허위과대광고 등 학원의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세무서에서는 학원의 신용카드 결제ㆍ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학원탈세행위에 대한 단속 및 홍보를, 경찰서는 학원의 불법ㆍ편법운영 등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무등록학원에 대한 사법조치 및 불법학원에 대한 수사의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실무대책반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필요시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학원지도단속에 따른 지속적인 정보를 교환 및 공유할 방침이다.
대전동․서부교육청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세무서, 경찰서가 참여하는 유관기관 실무대책반이 구성ㆍ운영됨으로써 학원 운영의 투명화 및 학원지도단속의 실효성 확보로 건전한 학원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