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이명주 교육감후보 기자회견서 자신의 입장발표

이명주 교육감후보의 문제의 저서 '놀면뭐해'
<대전시티저널 김상수 기자> 이명주 교육감후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은것과 관련해 이번 대전시 제7대 교육

이후보는 9일 중구 용두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에 출판한 ‘놀면뭐해’라는 책을 무상 증정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번 교육감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후보는 “내가 만약 이번 교육감선거를 대비해 책을 출판하고 무상 증정했다면 책에 대한 출판기념회나 광고 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을 것”이라며 “책 31권중 21권은 책값을 받았으며 무상 증정된 10권은 초등학교 교장들에게 관행적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머지 1,500여권은 대전에서 45명이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전해들은 후 순수하게 책을 구입했다”며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말했다.

 

이후보는 “12월 15일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공판이 있을 예정”이라며 “만약 유죄라고 판결난다면 선거를 떠나서 대법원까지라도 가서 무죄를 밝혀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남은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반드시 교육감에 당선될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주 교육감후보는 지난 8일 검사로부터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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