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이 빛나는 ‘ 동구 청년의 성공시대 ’ 열어나갈 것 ”

[시티저널=안희대 기자]국민의힘 윤창현 대전 동구 후보는 '빛나는 청년' 1 호 공약을 발표했다 .

 윤 후보는 지난해 청년 나이를 34 세에서 39 세로 올려 금융상품 등 가입시 혜택받는 대상을 늘리는 ' 청년기본법 개정안' 을 발의 한바 있다. 했다 . 또한 '청년자립 지원법안'」 을 대표발의하는 등 청년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입법을 이어오고 있다.

윤 창현 후보에 따르면, ' 빛나는 청년 ' 1 호 공약은 ① 장병내일준비적금 , ② 청년도약계좌 , ③ 청년펀드 상품 등 군 입대부터 복학 , 새내기 직장인까지 전 기간에 걸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3 가지 금융상품의 혜택 연장과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각 금융상품마다 청년들이 원하는 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충분히 늘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 연 5 천만원 소득으로 소득 기준이 엄격한 청년펀드의 기준을 청년도약 계좌와 동일하게 7,500 만원으로 상향해 같은 기준의 청년이면 누구나 적금형 계좌 또는 투자형 펀드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 (18 개원 ) 기준 최대 월 40 만원을 납입해 원금 720 만원 , 은행이자 (5%) 28 만 5 천원 , 국가 지원이자 (1%) 5.7 만원 등 754 만 2 천원의 원리금에 정부 매칭금 ( 원리금의 71%) 535 만 5 천원을 더해 최대 1,290 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으로 , 2018 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국가 지원이자 1%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이에 윤 후보는 '병역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해 정부가 1% 추가이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간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을 발의 , 통과까지 이끌며 2026 년말까지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 ,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들이 만기 5 년 동안 월 최대 70 만원씩 납입하는 경우 매월 최대 6% 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최대 5,000 만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 

윤 후보는 대선캠프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아이디어를 더하고 ‘ 우리은행 대전중앙지점 ’ 에서 1 일 인턴으로 근무하며 청년 뿐만 아니라 손주를 둔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홍보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청년펀드는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인 34 세 이하 청년이 3 년 이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청년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연 600 만원에 한해 최대 240 만원 (40%) 을 연말정산 시 공제해주는 상품이다. 

목돈 마련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이 가입을 원했으나 가입 기간이 짧고 소득 기준이 타 상품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아 윤 후보는 우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을 마련해 가입 기간을 올해 말까지 늘리는 작업은 완료했다.

윤 후보는 “ 윤석열 정부 임기가 시작하면서 청년 목돈마련을 위한 3 대 금융상품 라인업이 완성됐다 ” 고 평가하며 “2024 총선 공약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공약을 만들었다 ”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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