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내년 2월 25일 접수…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계획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가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

접수는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동안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이하와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 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로 총재산 가액이 청년 독립 가구 1억 2200만원 이하와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청년 본인이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또는 이혼을 한 경우, 만30세 미만이거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상인 경우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한다.

신청 방법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 복지 센터에 방문 신청이 원칙이다.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필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 한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차 수혜자도 지원 종료 후 올해 시작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청년 월세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국비 50%를 포함해 모두 99억 88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