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윤 대통령 GB 해제 기준 개편 환영…합리적 규제 개선 논의에 최선 계획

지난 해 6월 13일 박희조 동구청장이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대청호 규제 완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해 6월 13일 박희조 동구청장이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대청호 규제 완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 동구 박희조 청장이 상수원 보호 구역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시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기준 전면 개편에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상수원 보호 구역 역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박 청장은 "동구는 전체 면적의 68.9%인 94.17㎢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 받는 등 많은 문제점 있다"며 "개발 제한 구역 전체 면적 가운데 57.14㎢은 상수원 보호 구역 중복 구간으로 대청동 주민은 중첩된 규제로 재산권 행사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수원 보호 구역 역시 범위 설정 당시 합리적·과학적 고려 없이 기존에 지정한 개발 제한 구역을 따라 지정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 규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청호 유역 지자체는 물론, 팔당호 인근 지자체 등 상수원 보호 구역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과 연대해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 개선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청장은 "현재 동구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 단지 개발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과도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며 "윤 대통령의 개발 제한 구역의 획일적 해제 기준 전면 개편을 환영하고, 개발 제한 구역 해제와 상수원 보호 구역 해제의 연계 추진을 건의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동구에 따르면 그동안 동구는 대덕구, 충북 청주시, 옥천군, 보은군 등 대청호 유역 5개 지자체가 참여한 대청호 유역 공동 발전 협의회를 출범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최근에는 중부 내륙 특별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는 등 대청호 유역 규제 개선에 전과는 다른 의미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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