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학위 논문으로 건양대학교서…학교 폭력 예방법 문제점·개선 방안 제시

'학교 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고찰'이라는 박사 학위 논문으로 건양대학교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대전시의회 행정 자치 전문 의원실 이충민(왼쪽) 정책 지원관.
'학교 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고찰'이라는 박사 학위 논문으로 건양대학교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대전시의회 행정 자치 전문 의원실 이충민(왼쪽) 정책 지원관.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 자치 전문 위원실 이충민 정책 지원관이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으로 건양대학교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논문은 '학교 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했다.

이 지원관은 논문에서 학교 폭력을 규정하는 현행 학교 폭력 예방법과 그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개선 방안으로 우선 학교 폭력의 개념을 연령과 학교급을 고려해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 차원에서 접근하는  '학교 폭력'과 경찰 중심으로 소년 사법 절차에 따르는 '학교 폭력범죄'로 이원화해 학생의 연령과 발달 특성에 맞출 것을 제안했다.

또 현행 법령이 학교 폭력 신고부터 조사와 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여러 인권 침해 사안과 민원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폭력 조사 절차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원관은 "학교에 재직했을 때 입학 초 시작한 학생 간의 학교 폭력이 다음 학년으로 이어져도 교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고, 결국 자퇴하거나 전학 가는 사례를 봤다"며 "교원이 교육적 차원에서 적극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법령으로 규정해야 하고, 책임 교육을 다하는 교원의 지위를 두텁게 보장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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