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단속반 3월 말까지 실시…위반 사항 적발 때 벌금 부과 등 조치

수입 합판 품질 기준 적합 여부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모습.
수입 합판 품질 기준 적합 여부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모습.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산림청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수입 합판의 특별 단속을 다음 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 산림청·한국 임업 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목재 생산업 등록 사항, 목재 제품 품질과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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