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희망 저축 계좌 Ⅱ로 시작…자립·자활 필요 자산 형성 목적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 지역에서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시작한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상자 등이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 소득 장려금을 매칭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 사업이다.

대전시는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희망 저축 계좌 Ⅱ'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이다.

또 다음 달부터 모집하는 '희망 저축 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3년동안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고, 만기 때 본인 저축액에 30만원씩 적립하는 근로 소득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저축으로 목돈을 마련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사업을 올 5월부터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대전에 주소를 두고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저축 기간 3년 내 근로 활동을 유지하고 자립 역량 교육 이수와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저축액에 따라 최소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근로 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며, 이와 유사한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한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 형성 지원 콜 센터(1522-3690), 보건 복지 상담 센터(129), 각 구청과 거주지 동 행정 복지 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