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육 정책위서 심의·의결…보육료 인상에도 학부모 부담 금액 없어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가 올해 보육료 수납 한도액, 어린이 집 필요 경비 수납 한도액, 보육 교사 교육 훈련 시설 등록금을 29일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이달 19일 개최한 올해 제1회 대전시 보육 정책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고, 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0~2세반의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정부 지원 보육료와 같다. 3세 반 수납 한도액은 38만 3000원, 4~5세 반은 36만 4000원으로 지난 해 대비 각각 7000원을 인상했다.

시는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한 어린이 집 운영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최저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이번 수납 한도액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에 따라 정부 지원 보육료 28만원 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는 3세 반 10만 3000원, 4~5세 반 8만 4000원이다.

단 시가 2019년부터 무상 보육 실현을 위해 부모 부담 보육료인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시는 지난 해 3월부터 3~5세 누리 과정 유아의 어린이 집 필요 경비를 1인당 월 9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올해에도 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입학 준비금, 특별 활동비, 현장 학습비, 차량 운행비, 부모 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특성화 비용 등 학부모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어린이 집 필요 경비 7개 항목의 수납 한도액 가운데 현장 학습비만 1만원 인상한 7만원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동결했다.

이 밖에도 보육 교사 3급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훈련 시설 등록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 지난 해보다 3.5% 인상한 199만 200원으로 결정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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