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26일 2일간 유성소방서 대강당에서 아파트 관계인 소집교육 열어

 

 

유성소방서는 1.25일,26일 양일간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관내 아파트 관계자(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대피를 먼저 하도록 안내해왔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대피 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대피요령 개선에 나섰다.

공동주택 화재 시에는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화재 발생 장소와 불길 및 연기의 영향 등을 판단하여 상황에 맞게 대피해야 한다.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과 연기의 영향 없이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장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현관 입구의 불길과 연기 등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욕실 등 대피공간으로 이동하여 문틈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은 후 소방대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불길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아 놓는 것이 좋다.

송영주 예방총괄팀장은 “아파트 화재는 대형 사고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화재대피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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