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소방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명절 기간 동안 고향 가족의 안전을 ‘저비용 고효율’로 지켜줄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이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률을 향상시키고자 언론 매체나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설 명절엔 각 가정마다 난방용품 등 화기 사용이 많은 만큼 주택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며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시민이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고향집에 선물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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