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청소년 보호 등 집중 단속…민생 침해 위해 요소 근절 위해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생활 안전 밀접 분야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중 축산물 판매 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생활 안전 밀접 분야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중 축산물 판매 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올 한해 민생을 침해하는 위해 요소 근절을 위해 시민 건강과 생활 안전에 밀접한 8대 분야 중심으로 시기별 맞춤형 단속·수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8대 민생 분야는 식품, 원산지, 청소년, 공중 위생, 축산물, 의약품, 환경, 부동산이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단속 계획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 위법 행위 재발 방지는 물론, 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법 질서 이행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신학기 청소년 보호와 설 명절 성수 식품 제조·가공 업소 불법 영업 행위, 미세 먼지 유발 사업장 등을 집중 단속한다.

수사 1팀은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청소년 유해 약물·매체물 등 판매·제공, 청소년 유해 미표시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에는 설을 맞아 시민이 안심하고 제수·선물 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충남 지원과 함께 떡·한과류·축산물 등 성수 식품의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수사 2팀에서는 설 명절 성수 식품 제조·가공 업소의 소비 기한 위·변조 행위, 무표시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무허가·무신고 영업 행위, 영업자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소비 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적발한 불법 영업 행위는 검찰 송치와 행정 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 3팀은 미세 먼지 유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 설치·운영 행위, 방지 시설 부적정 운영 행위, 폐기물 불법 소각과 부적정 처리 등을 집중 점검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대기 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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