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관련 법률 일부 개정 따라…위기 자생 식물 안정적 보존 등 기대

산림청 지정 희귀 식물인 광릉 요강꽃.
산림청 지정 희귀 식물인 광릉 요강꽃.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산림청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국·공·사립 수목원과 함께 희귀·특산 식물 등 중요 식물 자원 보호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희귀 식물과 특산 식물을 보유한 수목원을 보전 기관으로 지정해 각 지역별 중요 자생 식물을 보전하고, 국립 수목원 등 여러 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식물 자원을 매 5년마다 조사해 보전하고 있는 식물 자원을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특산 식물을 지역별로 보전하면 불안정한 서식 환경과 급격한 기후 변화 영향 등으로 위기에 처한 자생 식물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고, 국립 수목원과 공·사립 수목원 73개가 보유하고 있는 식물 자원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그 활용 방안을 넓혀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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