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현재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내년 1월 2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대전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1만 3195건, 380억 3014만원을 부과했다.

납세 의무자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 차량과 건설 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덤프 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내년 1월 2일까지 위택스 또는 온라인 지로와 가상 계좌, 지방 세입 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 시스템(042-720-9000)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 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 입출금기로 납부할 수 있다.

단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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