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새로 바뀐 기준 따라…도시 숲 법 연내 개정 추진

산림청이 겨울철 가지치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산림청이 겨울철 가지치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시티저널=허송빈 기자] 산림청이 겨울철 가로수 관리 사업 시기를 맞아 가지치기, 잠복소와 조명 시설 설치 등 새로 바뀐 기준에 따라 올바른 가로수 관리를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산림청은 새로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이 이뤄지도록 가로수 관리 사업 시기인 내년 2월까지 현장 점검과 소통을 강화하고, 가로수 사업 계획 외에 긴급한 가지치기가 필요할 경우 진단 조사 실시,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숲 법도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선 올 6월 산림청은 가로수 가지치기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도시 숲·생활 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고시하고, 가지치기를 할 때 직경이 10㎝ 이상이거나 두께가 줄기 직경의 1/3 이상인 굵은 가지는 최대한 제거하지 않도록 했다.

또 해충 방제를 위한 잠복소는 실익이 없어 설치를 지양하고, 크리스마스용 조명 시설은 될 수 있으면 잎이 없는 활엽수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기간과 시간 동안만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달 28일에는 전국 지자체 담당자와 시민 단체, 수목 전문가, 산림 과학원이 참여해 겨울철 가로수 관리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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